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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에 동의했어도 이후 무단 유포는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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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자료에 대해
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면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도 안내에 별도로 열거돼 있습니다.

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, 나중에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퍼뜨리거나 공개하면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촬영에 대한 동의와 이후 유포에 대한 의사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. 안내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열거합니다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  •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
  • 유포하지 않은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
  • 촬영에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개해도 되나요?
  •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나오나요?
  • 참고 자료

원문: 촬영에 동의했어도 이후 무단 유포는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